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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필요한 인허가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도로, 주차장, 부지 조성
태양광 설치 등
진행 절차
① 산지 여부 및 규제 확인
② 설계 및 복구계획 수립
③ 산지전용허가 신청
④ 관계기관 협의
⑤ 허가 승인
✔ 산지의 경사도, 입목축적,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 및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특히 제주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기준이 엄격하여사전 검토 및 전문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A. 도로지정심의는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법적 도로 확보”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사도 또는 미개설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① 현황 조사 및 도로 기준 검토
② 도면 작성 및 신청서 제출
③ 행정기관 심의 진행
④ 도로 지정 승인
✔ 일반적으로 분기별 심의가 진행되며,✔ 도로 폭, 연장, 이용 현황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부대토목설계는 건축물 외부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설계로, 인허가 및 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요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 및 배수 계획 (침수 및 배수 문제 예방)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계획
오수·정화조 및 하수처리 계획
절토·성토 및 토지조성 계획
✔ 부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인허가 승인 가능성 확보 및 공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지형 및 배수 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A.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한 기본 인허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사전검토 : 토지이용계획, 규제사항, 입지 가능성 분석
② 기본계획 수립 : 배치계획, 토목계획, 기반시설 검토
③ 관련 인허가 협의 : 산지, 농지, 환경, 재해 영향 등
④ 개발행위허가 신청 : 설계도서 및 신청서 제출
⑤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⑥ 허가 승인 및 착공
Q. 도로굴착심의 접수시기가 언제인가요?
A. 매년 분기별 심의접수는 1분기 대략 1월말경, 2분기 4월말, 3분기 7월말, 4분기 10말 접수입니다.
A.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필요한 인허가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도로, 주차장, 부지 조성
태양광 설치 등
진행 절차
① 산지 여부 및 규제 확인
② 설계 및 복구계획 수립
③ 산지전용허가 신청
④ 관계기관 협의
⑤ 허가 승인
✔ 산지의 경사도, 입목축적,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 허가 가능 여부 및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특히 제주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기준이 엄격하여
사전 검토 및 전문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A. 도로지정심의는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법적 도로 확보”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사도 또는 미개설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진행 절차
① 현황 조사 및 도로 기준 검토
② 도면 작성 및 신청서 제출
③ 행정기관 심의 진행
④ 도로 지정 승인
✔ 일반적으로 분기별 심의가 진행되며,
✔ 도로 폭, 연장, 이용 현황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부대토목설계는 건축물 외부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설계로, 인허가 및 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요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 및 배수 계획 (침수 및 배수 문제 예방)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계획
오수·정화조 및 하수처리 계획
절토·성토 및 토지조성 계획
✔ 부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 인허가 승인 가능성 확보 및 공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지형 및 배수 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A.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한 기본 인허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사전검토 : 토지이용계획, 규제사항, 입지 가능성 분석
② 기본계획 수립 : 배치계획, 토목계획, 기반시설 검토
③ 관련 인허가 협의 : 산지, 농지, 환경, 재해 영향 등
④ 개발행위허가 신청 : 설계도서 및 신청서 제출
⑤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⑥ 허가 승인 및 착공
Q. 도로굴착심의 접수시기가 언제인가요?
A. 매년 분기별 심의접수는 1분기 대략 1월말경, 2분기 4월말, 3분기 7월말, 4분기 10말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