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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조회 22

A.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필요한 인허가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및 개발행위

  • 도로, 주차장, 부지 조성

  • 태양광 설치 등

진행 절차

  • ① 산지 여부 및 규제 확인

  • ② 설계 및 복구계획 수립

  • ③ 산지전용허가 신청

  • ④ 관계기관 협의

  • ⑤ 허가 승인

✔ 산지의 경사도, 입목축적,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 허가 가능 여부 및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특히 제주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기준이 엄격하여
사전 검토 및 전문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03-20
조회 23

A. 도로지정심의는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법적 도로 확보”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 사도 또는 미개설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 기존 도로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진행 절차

  • ① 현황 조사 및 도로 기준 검토

  • ② 도면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③ 행정기관 심의 진행

  • ④ 도로 지정 승인

✔ 일반적으로 분기별 심의가 진행되며,
✔ 도로 폭, 연장, 이용 현황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3-20
조회 21

A. 부대토목설계는 건축물 외부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설계로, 인허가 및 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요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및 배수 계획 (침수 및 배수 문제 예방)

  •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계획

  • 오수·정화조 및 하수처리 계획

  • 절토·성토 및 토지조성 계획

✔ 부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 인허가 승인 가능성 확보 및 공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지형 및 배수 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6-03-20
조회 20

A.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한 기본 인허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① 사전검토 : 토지이용계획, 규제사항, 입지 가능성 분석

  • ② 기본계획 수립 : 배치계획, 토목계획, 기반시설 검토

  • ③ 관련 인허가 협의 : 산지, 농지, 환경, 재해 영향 등

  • ④ 개발행위허가 신청 : 설계도서 및 신청서 제출

  • ⑤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 ⑥ 허가 승인 및 착공

2019-10-08
조회 2886

Q. 도로굴착심의 접수시기가 언제인가요?


A. 매년 분기별 심의접수는 1분기 대략 1월말경, 2분기 4월말, 3분기 7월말, 4분기 10말 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