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Field of Business

(주)JS토목설계사무소
인허가
개발행위
도로굴착심의
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상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반하는 허가.

건축행위에서 주로 도로하부에 매립된 오수,우수,상수관에 단지 내 정화조관이나 배수설비관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하는 인허가. 매년 분기별 심의접수는 1분기 대략 1월말경 접수,  2분기 4월말, 3분기 7월말, 4분기 10월말 접수함.

산지관리법 제 14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농지전용
국유재산점용
도로연결허가 
농지법에 의거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용 시설을 건축하거나 농업인의 공동편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를 개발부지 목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게 점용하는 허가.
도로법 제 40조의 규제에 의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청에 신청하는 허가.
(주)JS토목설계사무소
토목설계
단지설계
도로설계
상하수도설계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각종 상위계획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도출하여 주택, 산업, 물류, 관광·휴양시설 등 융·복합 공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친환경적이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설 설계.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각종 상위개발 계획 등에서 세워진 중장기 도로망계획을 토대로 도로 이용자에 대한 이동, 접근, 체류 등의 교통기능을 제공하고 문화·정보 교류, 대중교통 수용, 환경 친화적인 녹화, 공공시설의 수용 등의 공간기능을 확보 .

안전하고 쾌적한 상·하수도 시설을 계획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현황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성 검토, 도서작성, 시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 함.

(주)JS토목설계사무소
측량
현황측량
경계측량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실제로 측량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위치와 대비하여  표시.

토지의 권리형태를 지상에 복원하고자 할 때 실시.

지적도 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에 옮겨 놓는 측량.

(주)JS토목설계사무소
산림조사
경사분석
표고분석
해당 사업지구가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위함
해당 사업지구의 위치가
경관에 영향을 주는 위치인지 파악하기 위함
산림조사
입목축적조사
재선충방제계획서



(주)JS토목설계사무소
태양광개발사업

토지나 건물, 공장 지붕에 다수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후 태양발전을 하여 일정기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주)JS토목설계사무소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JS토목설계사무소
오수관로 연결성 검토

협의 가능기준(협의 내용)


오수발생량 30㎥/일 이상 발생 건축물 - 30㎥/일 까지는 하수처리장 이송처리, 초과하는 오수는 자체 중수도 시설(유량조정조 포함).
30㎥/일 이상 건축물 중 하수처리장 연계시기 이후 유입이 가능한 경우
- 처리장별 연계 가능시기 : 보목('19.12.31. 이후), 대정('20.06.30. 이후), 제주·동부·서부·색달·남원('20.12.3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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