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Business
개발행위 | 도로굴착심의 | 산지전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상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반하는 허가. | 건축행위에서 주로 도로하부에 매립된 오수,우수,상수관에 단지 내 정화조관이나 배수설비관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하는 인허가. 매년 분기별 심의접수는 1분기 대략 1월말경 접수, 2분기 4월말, 3분기 7월말, 4분기 10월말 접수함. | 산지관리법 제 14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
농지전용 | 국유재산점용 | 도로연결허가 |
농지법에 의거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용 시설을 건축하거나 농업인의 공동편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를 개발부지 목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게 점용하는 허가. | 도로법 제 40조의 규제에 의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청에 신청하는 허가. |
단지설계 | 도로설계 | 상하수도설계 |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각종 상위계획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도출하여 주택, 산업, 물류, 관광·휴양시설 등 융·복합 공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친환경적이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설 설계. |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각종 상위개발 계획 등에서 세워진 중장기 도로망계획을 토대로 도로 이용자에 대한 이동, 접근, 체류 등의 교통기능을 제공하고 문화·정보 교류, 대중교통 수용, 환경 친화적인 녹화, 공공시설의 수용 등의 공간기능을 확보 . | 안전하고 쾌적한 상·하수도 시설을 계획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현황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성 검토, 도서작성, 시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 함. |
현황측량 | 경계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실제로 측량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위치와 대비하여 표시. | 토지의 권리형태를 지상에 복원하고자 할 때 실시. 지적도 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에 옮겨 놓는 측량. |
경사분석 | 표고분석 |
해당 사업지구가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위함 | 해당 사업지구의 위치가 경관에 영향을 주는 위치인지 파악하기 위함 |
산림조사 | 입목축적조사 | 재선충방제계획서 |
토지나 건물, 공장 지붕에 다수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후 태양발전을 하여 일정기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협의 가능기준(협의 내용)
(JS토목설계사무소블로그 참조)